[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판 업자가 보건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한 최모(55·남)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씨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불법 판매한 케이앤제이스포츠 대표 민모(61·남)씨와 직원 윤모(38·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실데나필 성분이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 '그린밸리복합비타민II', '지플로우', '지플로우xr' 등 3종을 민씨에게 모두 판매했다. 총 2835통으로 시가 1억2755만원 상당이다. 이들 제품에서는 각각 캡슐당 62mg, 119mg, 90mg의 실데나필이 검출됐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가짜 건강기능식품은 정식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기 위해 정식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용기로 포장됐다.
또 판매업체 대표 민씨는 직원 윤씨와 함께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해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위조 제품을 압수·회수 조치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가짜 건강기능식품 공급망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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