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충청남도 아산시에 위치한 서해안민속식품이 제조·판매한 '서해안 호박엿'에서 약 1.3cm 크기의 금속 이물질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리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제품 제조 과정에서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2014년 10월9일까지인 336kg(1200g짜리 280개)이다.
식약청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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