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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불법보조금 위반율 30% 웃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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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 평균 위반율이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통3사의 영업정지 시행 직전인 12월15일부터 올해 1월7일 실시한 시장조사와 함께 이후 재차 이뤄진 시장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불법 보조금으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등 이통 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불법 보조금을 대거 지급한 데 이어 영업정지 기간에도 이런 현상은 잦아들 줄 몰랐다.


이에 방통위는 실태점검 직후인 1월 18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했으며 당시 상임위원들은 샘플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교하게 재조사를 하도록 했다.


방통위의 추가 제재를 놓고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무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영업정지 직전인 1월 초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출고가가 100만원대인 갤럭시노트2가 50만원대, 90만원대인 옵티머스뷰2와 베가R3 등이 20만원대에 팔리는 등 불법 보조급이 성행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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