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3억3600여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들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368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2013년도 제1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한 주요 부당 유형은 ▲시설별 필요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청구한 인력배치기준 위반(85.5%)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일수와 제공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경우(8.4%) ▲시설별 정원기준을 위반한 경우(4.1%) ▲급여비용 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2%) 등이다.
지난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6억5430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88억8030만원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포상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재정절감 효과가 무려 13.6배에 이르는 등 보험재정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전용 전화(☎02-390-2008)를 통해서도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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