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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임알선 대가 변호사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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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사건 수임 알선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법의 벌칙 규정(109조 2호) 가운데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해 알선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여서는 안된다(34조 2항)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김모 변호사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헌재는 “'법률사건'과 '알선' 등 법률조항에 의해 금지되고 처벌하는 행위의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며, 변호사는 물론 일반인도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 보기 어려워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입법목적 등에 비춰 “해당 법률조항은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성을 담보하고, 법률사무 취급의 전문성·공정성·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 법조비리 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 변호사에 대한 처벌 가부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규정됐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이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달리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고, 변호사가 받는 불이익이란 결국 수임 기회 제한에 불과하나 이는 현행 변호사 제도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 전반을 독점시키고 있음에 따른 필연적 규제로 당연히 감수할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5년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유죄 증거 중 허위 증언이 포함됐다며 김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 변호사는 재심과 더불어 구 변호사법 109조 2호 중 34조 2항이 형벌불소급 및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다. 해당 규정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벌칙 규정 가운데 사건 수임 알선 대가 부분이다.


법원은 그러나 김씨 신청을 기각하며 재심 전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지난해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10여일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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