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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기술개발인력 인건비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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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기술개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초·중급 기술개발인력 지원사업'에 5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첫 시행되는 이 사업은 기술개발인력 부족애로가 극심한 중소기업들이 특히 학사급 이하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기획됐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 공고일 전 3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였던 자를 신청기간 내에 채용하면 된다.


중기청은 지방기업 배려, 인력 인센티브 마련, 접수시기 분산이라는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술개발인력의 인건비 및 능력개발비 일부를 최대 2년간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1인당 인건비 920만원과 능력개발비 34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당 최대 정부지원금은 5060만원(2년기준)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or.kr)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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