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신매매죄 신설 등 형법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고, 범죄조직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개선된다. 또 사행성사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6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형법 개정으로 신종범죄가 편입된 것은 지난 1995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이 형법에 신설된 이후 17년 만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된 인신매매죄의 경우 성매매·장기적출 등 신종범죄를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및 이를 위해 사람을 모집·운송·전달하는 방조 행위도 독자적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약취·유인죄도 함께 개선했다. 또 인신매매죄의 반인도성을 감안해 외국인이 외국에서 인신매매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단체조직죄의 경우 국제연합(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을 반영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현행 형법은 법정형 제한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해 처벌범위가 넓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또 범죄단체 구성원의 경우 가입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돼 이후 실제 활동을 처벌할 수 없던 불합리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도 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 사행행위사업 증가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 발생 및 범죄단체의 도박장 영업 개입에 의한 불법자금 조성 통로 역할 지적을 반영해 도박장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개정안은 도박개장 및 복표발행죄의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


법무부는 UN 조직범죄방지협약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비준에 필요한 이행입법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이번 형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12월 각 협약 및 의정서에 서명했지만 이행입법 미비로 비준하지 못했다.


이에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심의·의결을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는 비준 입법의무사항 중 국내법 반영이 쉽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충분한 검토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범죄단체 및 인신매매사범 등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과 더불어 국제협약의 충실한 이행으로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및 인권국가로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 효과를 기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