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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6년까지 단계적 '축산업 허가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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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오는 2016년까지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한다.


축산업 허가제는 구제역, AI(조류독감) 등 악성가축 질병 발생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의 축산업 허가제 시행계획을 보면 ▲2013년 기업농가 ▲2014년 전업농가 ▲2015년 준전업농가 ▲2016년 50㎡이상 농가 등이다.


도는 우선 올해 ▲기존 시ㆍ군에 축산업으로 등록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사육면적이 소 1200㎡ㆍ돼지 2000㎡ㆍ닭(오리) 2500㎡ 초과하는 가축사육업 등은 1년 이내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허가대상 신규 축산농가는 유예기간 없이 시설ㆍ장비를 갖춰 해당 시ㆍ군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올해 허가대상 도내 농가는 종축업 184개소, 부화업 81개소, 정액등처리업 14개소, 규모이상 사육업 1371개소 등 1650개 소이다.


가축 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돼 있는 농가는 등록이 유지된다. 신규 가축 사육업 등록 대상은 ▲소 300㎡미만 ▲돼지ㆍ닭ㆍ오리 50㎡미만 ▲양ㆍ사슴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사육농가로 1년 이내 등록기준을 갖추면 된다.


등록제외 축종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관상용 조류, 지렁이 등이다. 등록대상 제외규모는 사육면적이 15㎡미만의 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사육업이다.


백한승 도 축산정책과장은 "개방화 시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업ㆍ친환경 자원순환축산 육성 지원 등 현장의 소리를 수렴한 대책을 수립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번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 중인 축산업 허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ㆍ군, 농ㆍ축협, 생산자 단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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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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