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외환은행이 중소기업 3000여곳을 상대로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다.
금융감독원은 외환은행이 2006~2008년 중소기업 3089곳과 체결한 여신약정에서 대출만기 전에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외화대출의 경우 최고 1%포인트에 달하는 가산금리를 편법으로 올렸다. 금리 편법 인상 대출은 6308건, 더 받은 이자는 181억원이다. 외환은행은 본사 차원에서 영업점에 중소기업 대출의 '목표마진'을 설정, 여기에 못 미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도록 종용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중소기업 이자 부당수취가 적발된 외환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이를 주도한 리처드 웨커 전 행장에겐 문책경고 상당(퇴직자에게 내려지는 징계)을, 래리 클레인 전 행장에는 주의 상당을 내렸다. 이자 부당 수취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9명도 징계했다. 금감원 또한 외환은행이 부당하게 올려받은 이자를 해당 중소기업에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