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내곡동 사저부지···YTN노조, 민간인 불법사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청와대를 떠나며 형사소추 면제권도 함께 내려놓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고소·고발이 줄지어 뒤따르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재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퇴임 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5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같은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관련 업무상횡령 및 직권남용, 방송법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가격 산정방식의 문제와 아들 시형씨의 매입자금 마련과정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의 배임행위를 지시·방조해 국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사익을 챙기려 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앞선 김인종 전 처장 등 청와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1심 판결 등을 인용하며 사저부지 매입을 청와대 경호처가 맡아 한 것 역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를 지시한 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지난달 김 전 처장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내지 불법증여 및 그에 따른 조세포탈, 사저부지 매입자금의 출처 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수사기간 연장 요청 거부 등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달라”고 요청했다.
YTN노조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머리는 이 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 개인에게 일심으로 충성하는 불법 비선조직을 만들어 국민 세금을 유용·횡령하고,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들을 민간인 사찰이라는 불법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YTN노조는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부당체포·구속,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검경 표적수사 진행되는 등 노조탄압 지속도 이 전 대통령의 사찰 조직이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시형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불법사찰 사건 역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법무부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4명이 함께 고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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