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대상"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 지원"
광주시 북구청(청장 송광운)이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 자금 저리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북구 소재 6월 이상 영업 중인 식품위생업소로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업소로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융자는 1년 거치 3년~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1~2%이며 식품제조·가공업 7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소 5000만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배추김치, 어묵, 만두, 면류 등 제조업체)는 3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특히, 영업장 면적 100㎡미만 영세업소,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시정시책참여 희망업소의 경우 우선 융자대상으로 선정 지원된다.
구비서류는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확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이며 융자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 은행(광주·국민은행 전지점)의 융자 가능여부를 사전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계에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식품위생 개선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2012년도 13개 업소를 대상으로 18건의 융자지원을 했으며 올해 또한 많은 업소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할 방침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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