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채웅]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컨테이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야외 스프레이 도장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군 삼호읍 일원 국도 2호선 주변에 난립돼 있는 컨테이너 판매업소에서 야외 스프레이 도장을 실시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해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실시할 수 있으나, 컨테이너 판매업소들은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적절한 절차 없이 도장작업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때 스프레이 야외 도장 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환경 피해가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특별점검 이후에도 야외도장 작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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