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Seoul Philharmonic≠서울필하모닉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표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안당 서울필하모닉 단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울필하모닉 역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임 단장 등 서울필하모닉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이 2007년 ‘Seoul Philharmonic Orchestra'로 상표등록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유사한 영문명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거나 관련 팜플렛을 제작해 서울시향의 영업상 활동과 혼동케 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리적 명칭인 Seoul과 교향악단을 의미하는 Philharmonic Orchestra가 결합된 영문명칭 그 자체로는 식별력이 비교적 크지 않다 할 것이나, 서울시향이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면서 나름대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고 서울필하모닉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명성에 편승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울시향이 해당 영문명칭을 1957년부터 정기연주회 등에 사용해 온 점, 상표권침해를 다툰 앞선 민사소송에서 서울필하모닉이 패한 점, 특허법원과 대법원이 서울필하모닉의 상표등록을 무효로 본 점 등도 고려했다. 뒤이은 2심도 1심과 결론을 같이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