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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상호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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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동양상호저축은행 임원 3명이 주의적 경고를 받는 등 금융감독원의 제제를 받았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상호저축은행은 2011년 3월1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주식회사 A 등 2개 차주(총 신용공여액 79억 6000만원)에 대해 이번 검사종료일(2012년 8월31일) 현재까지도 신용공여한도 초과(39억 4200만원) 상태를 해소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초과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했다.

또, 동양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 B 등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0.6%p(정당 7.63% → 부당 8.23%) 과대 산정했다.


작년 9월30일에는 주식회사 C 등의 일반자금 대출 17건에 대한 122억 1800만원의 대손상각 처리하면서 자체 책임심의를 실시하지 않기도 했다.

금감원은 해당 임원 1명에게 주의적 경고를, 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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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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