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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이달 중 약정 파기 고객에 위약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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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LG유플러스가 이달 중순부터 약정을 지키지 못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리는 할인반환금 제도를 도입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할인반환금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할인반환금 제도는 1년 혹은 2년간 가입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 할인을 해주고 중간에 해지하면 미리 정해놓은 수준으로 위약금을 물게하는 게 핵심이다.

LG유플러스는 LTE62요금제(월 6만2000원) 가입자의 경우 24개월 약정을 하면 한달에 1만8000원씩 모두 43만2000원을 할인해줬다. 그러나 할인반환금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 후 3개월째 해지시 5만4000원을, 6개월째 해지시 10만8000원을, 12개월째 해지시 16만2천000을, 20개월째 해지시 16만9200원을 돌려줘야 한다.


SK텔레콤은 작년 11월 1일, KT는 지난 1월 7일 각각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통사들은 할인반환금 제도의 도입 배경으로 과도한 폰테크를 줄이고 보조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사실상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반대해왔다.

최신 스마트폰이 6개월 주기로 출시되고 있고, 이 때문에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예전보다 빨라져 할인 반환금 제도 도입이 휴대전화 사용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란 비판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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