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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전문 자격증 제도로 소비자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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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대부업계가 대부업 종사자를 위한 전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업체별 민원 순위를 공개하는 등 소비자보호 업무를 강화한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최근 대부업ㆍ대부중개업협회 이사회를 열고 자체 추진과제 24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부업 종사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 업계 스스로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대부업 종사자 전문자격증 제도를 6월 도입할 예정이다.
  
자격시험은 대부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금융상식과 대부업 관련 법률, 고객만족(CS)ㆍ분쟁해결기법 등 전문지식으로 구성된다. 회원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시범 시행한 후 내년부터 일반인에게도 문을 열 계획이다.
  
대부업계는 다음 달 중 가칭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어 소비자보호 업무와 민원ㆍ고충처리를 강화한다. 운영 요강은 내부적으로 확정됐고, 대부업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운영회를 구성한다.
  
준법관리인 제도는 중ㆍ소형사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현재 상위 64개사만 준법관리인을 1인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지만 연내 1사 1인 의무고용을 원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회원사별로 자발적으로 준법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민원발생률 순위를 공개한다.

'새 정부 대부업 공약 이행을 위한 전략보고서'를 만들어 국회와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 정부가 대부업 최저자본금제 도입이나 전용 사업장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대출 등 직접 대출을 늘려 고객에게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물리는 행위를 근절하는 등 업계 자율 규제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도 한다.




노미란 기자 asiaro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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