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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개인정보 유출' 2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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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2882명이 SK컴즈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가 27일 항소했다.


SK컴즈는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원인과 실체적 진실, 당사의 관리적, 기술적 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급법원의 해석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항소키로 했다"며 "항소를 통해 당사가 관련 법과 제도를 준수해왔다는 사실을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지난 15일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2737명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로 각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5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를 거쳐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SK컴즈 탐지 시스템이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기업형 알집보다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을 사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도록 했다"며 "담당 직원이 로그아웃하지 않고 새벽까지 컴퓨터를 켜둬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잘못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2011년 7월 네이트와 싸이월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여러 건의 집단소송을 동시다발로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해킹 피해자 2847명이 SK컴즈, 이스트소프트 등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으며 다른 집단 소송에서도 원고들이 잇따라 패소한 바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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