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엘지생활건강이 상표 '리엔'을 두고 코웨이와 벌인 법정다툼에서 결국 졌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엘지생활건강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이 옳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코웨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앞서 2006년 엘지생활건강이 등록한 ‘리엔’상표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2011년 8월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듬해 3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엘지생활건강은 지난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엘지생활건강이 심판청구 전까지 3년 이내에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였다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엘지생활건강은 대법원에 상고하며 같은 상표에 대해 코웨이가 별도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으므로 재판으로 다툴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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