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거래 양성화 차원에서 금괴 거래에 도입된 부가가치세 면제를 악용해 98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금도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김모(6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금지금(순도99.5%이상의 금괴) 수입업체와 도매업체를 운영하며 2002~2004년 983억 1200여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종로금시장에서 재화를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영세율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수출계약서를 이용해 발급받은 수출용원재료 구매승인서로 금지금을 사들인 뒤 이들 되파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챙기고 달아나는 일명 폭탄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세금을 물지 않고 사들인 금지금을 구매 목적인 원재료로 쓰는 대신 부가가치세를 떼고 사들인 가격보다 낮게 국내에 팔아치운 뒤 거래처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 등만 현금으로 챙긴 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오기 전에 폐업하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를 위해 공범 10여명과 함께 무자력자인 바지사장을 내세워 금지금을 거래할 수 있는 폭탄업체를 설립했다.
내지도 않은 세금을 부정환급 받게 하면서 직접적인 거래관계는 숨겼다. 중간업체나 도매상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포탈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대형도매업체와 폭탄업체 사이엔 방패막이 업체가 이용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