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8일·25일 기한 넘기면 소외계층 지원금으로 사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15억원과 10억원에 이르는 로또 1등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해 지급만료 기한을 눈앞에 두고 있다.
27일 온라인복권 수탁법인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해 3월17일 추첨한 485회와 일주일 뒤인 24일에 추첨한 486회의 로또 1등 당첨자가 아직까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1등 미수령 금액은 485회가 15억원, 486회는 10억원으로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따라 각각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올해 3월18일과 25일까지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전액 소외계층을 위한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485회 1등 당첨번호는 '17, 22, 26, 27, 36, 39(보너스 20)'이며 486회는 '1, 2, 23, 25, 38, 40(보너스 43)'이다. 이들 로또 복권은 각각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복권판매점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에서 나온 486회 로또 2등 당첨금도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상태다. 다음달 25일이 지급만료일이며 이 역시 지급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당첨금을 받을 수 없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된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