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태료와 세금을 내지 않아 총 5번 차량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26일 드러났다.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위원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서 의원이 경기도 과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 10년 간 본인 명의의 승용차 두 대로 교통법규를 3차례 위반했다. 위반 내역은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정기검사 과태료 체납 등이다. 황 후보자는 단 한 번도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았다. 그는 지방세와 자동차세도 각각 1차례씩 연체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법 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태료와 세금을 체납해 차량 압류까지 당했다 "며 "황 후보자가 준법정신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기본자질과 덕목을 갖추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오종탁 기자 ta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