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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家, 꺼질줄 모르는 상표권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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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 금호석화에 요구 이어 미쓰이화학·폴리켐까지 확대

"월권행위다, 아니다" 신경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금호가(家)의 상표권 분쟁이 확전됐다.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측에 '금호(錦湖)' 상표 사용에 대한 로얄티 지급을 공식 요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금호석화가 일본회사와 '5 대 5'로 합작 설립한 금호미쓰이화학·금호폴리켐까지 상표권 사용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나섰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금호산업은 오는 4월1일부터 금호미쓰이화학·금호폴리켐에 매출액 대비 0.2%의 상표권 사용료를 월별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양사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게 최근 공문 형식으로 전달했다.


금호산업은 공문을 통해 “'금호' 등 그룹상표의 유일한 소유자는 금호산업으로, 다음달 31일까지 다른 상호 및 상표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상표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그동안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이 일본 회사와 50%씩 균등하게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인 점을 고려해 상표사용료 청구를 유보해 온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호미쓰이화학과 금호폴리켐은 각각 일본 미쓰이케미칼과 JSR코퍼레이션이 금호석유화학과 50%씩을 출자해 설립한 합작회사다. 그동안 금호가는 금호미쓰이화학·금호폴리켐 등 5 대 5 합작사에 대해서는 합작 파트너사와의 갈등 관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상표사용료 예외 조항을 적용해왔다.


금호산업의 일본 합작사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 부과 입장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근거도 없는 월권(越權)'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호석유화학이 '금호' 상표권에 대한 공동상표권자임과 동시에 관련 건에 대한 양측(금호석유화학·금호산업) 간 분쟁이 일단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작사에 이를 부과할 근거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은 (계열분리 과정을 통해) 더 이상 계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호산업이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상표 사용계약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이에 따라 상표사용료의 지급을 구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합작 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부과하려는 것은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금호산업은 지난해 6월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공시를 통해 “금호산업 소유 상표사용과 관련해 2012년 7월1일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월매출액의 0.2%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받기로 했다”고 자체 이사회 의결 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 주장처럼 상표사용료 지급을 합의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며 “양측은 무엇보다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돼 있고, 현재 금호산업에 대한 계열제외 소송을 진행 중에 있어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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