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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금호산업 법정권리 전환 및 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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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산업은행이 워크아웃 상태인 금호산업을 법정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우리은행의 비협약채권에 대해 협약채권 확인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21일 오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예금계좌 가압류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은행은 이에 앞서 '금호산업 비협약채권에 대한 우리은행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80% 현금상환, 20% 출자전환 ▲50% 상환 후 후순위담보 제공 ▲워크아웃 기간 내(내년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PF대주단과 동일 조건의 분할상환 및 후순위담보 제공 등이다. 이 제안이 불가능할 경우 KAPS의 잔여지분을 후순위 담보로라도 제공하라는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은행은 금호산업이 최근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 지분 50%를 아시아나항공에 매각하자 대출금 590억원의 절반을 상환하라고 요구하면서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산은은 "우리은행의 가압류 행위는 오로지 자행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럴해저드임은 물론 채권단에 대한 기망(欺罔)이기에 요구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우리은행에 ▲출자전환 ▲채권현금매입(cash buy-out)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등 4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특히 산은은 "우리은행이 채권단의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과 공동으로 우리은행이 비협약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에 대한 협약채권 확인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은행의 비협조로 금호산업 정상화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면 회생절차(법정관리)로의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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