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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금호산업 비협력채권이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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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관련없으니 대출금 갚아라" 계좌 압류
-산업銀 "상환·담보제공에 쓸 수 없다" 강력 반발

워크아웃 금호산업 비협력채권이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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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금호산업을 놓고 벌이는 갈등의 핵심 쟁점은 590억원짜리 비협력채권이다. 여기에 또 다른 900억원짜리 비협력채권의 만기가 오는 4월4일 만기도래할 예정이어서, 양측간 갈등은 당분간 봉합되기 어려워 보인다.

비협력채권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금호산업이 2010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부터 비협력채권은 채권단간 갈등의 씨앗이 됐다.


우리은행이 현재 보유중인 비협력채권는 모두 1490억원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금호산업 계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면서 드러난 비협력채권은 590억원이다.나머지 900억원의 만기는 오는 4월4일이다.이 900억원은 특수목적회사(SPC)인 금호트러스트가 금호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 CP)를 발행한 것이다.

이 가운데 590억원이 문제가 된 때는 지난해 말, 금호산업이 보유중인 금호아시아나플라자사이공(KAPS) 지분 100%중 50%를 아시아나항공에 매각하면서부터다. 금호산업은 운영자금 목적으로 지분 50%를 계열회사인 아시아나항공에 721억원을 받고 매각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06년8월17일 상법상 특수목적회사(SPC)인 아시아나사이공과 590억원 규모의 신용공여 및 CP 매입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아시아나사이공은 이를 근거로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 CP)를 발행한 후 금호산업에 대출했다. 금호산업은 이 자금으로 베트남 호치민에서 호텔과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KAPS에 출자했다.


양측의 갈등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590억원이 비협력채권이냐를 놓고 시각차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아시아나사이공과 맺은 약정을 통해 들어온 자금은 비협력채권이라고 주장한다. 워크아웃에 들어갈때 채권단과 협의된 내용과는 상관없는 자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은행은 KAPS 매각 및 매각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키로 결정한 만큼 상환이나 담보제공에 사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4월4일 만기도래하는 금호트러스트에 대해서 분할상환 등 최소한의 성의표시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업은행은 요지부동이다.




조영신 기자 asc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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