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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에 '평생보장' 문구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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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유발 명칭 사용 금지..금감원 보험약관 개선안 내놔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보험상품에는 '은행' '축하금' '평생보장' 등과 같이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또 불필요한 특약가입 요구도 제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약관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명에 은행명이 포함돼 있어 은행 상품으로 오인되는 등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있었다"면서 "약관 개선을 통해 오해 유발 명칭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특약 가입 요구도 제한해 계약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계약과 보장 연관성이 없는 다른 특약을 의무가입토록 해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배경에서다.

금감원은 특약간 보장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의무가입 설계를 허용키로 했다.


또 중도인출 이후 해당 금액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부과체계를 변경하고, 가입자에게 불리한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기준도 없애기로 결정했다.


일부 장기간병보험 상품의 경우 1,2급 판정을 받고도 보험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아 분쟁소지가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외에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연금전환특약을 개선하고 계약자가 변경됐을 경우 상품 설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한 상해보험에서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보험료 변동 외에 책임준비금도 증감될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의 직업 등이 바뀌면 책임준비금 역시 변동되는데 약관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면서 "이를 삽입해 정산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어 계약자가 사망한 보험에 대해 상속인이 승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은 개선방안을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사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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