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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도입·사전 확인절차 면제 등 공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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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앞으로 자기자본, 매출액 등 재무정보 관련 수시공시 의무비율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된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지난 22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관련 개정사항은 오는 4월2일부터, 사전확인절차 면제 관련 개정사항은 5월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K-IFRS 도입 로드맵에 따라 재무정보 관련 수시공시 의무비율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 상장사의 매출액, 자기자본 등에 5% 이상 영향을 미칠 종속회사의 부도, 합병 등 주요경영사항에 대해서도 공시의무가 신설된다. 다만 도입 초 상장사들의 부담을 고려해 종속회사 공시 지연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제재는 올해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사후심사 중심의 공시관리체계도 마련된다. 현재 공시문안 오류 및 근거문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거래소가 사전 확인하던 방식에서 최근 3년간 공시우수법인과 우량법인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전 확인절차를 면제한다.

상장법인의 공시 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정정요구를 하고 중요사항 기재누락 등이 있을 경우 불성실공시로 제재된다.


조회공시 답변에 대해서는 사후심사기간 15일이 경과하더라도 공시번복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인정될 경우 기간제한없이 사후심사하게 된다.


자산재평가 관련 공시는 의무공시에서 자율공시로 전환한다. K-IFRS상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3~5년 단위로 시가를 주기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자산재평가 차액규모가 적어 의무공시비율 해당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자기자본의 50% 이상 손상차손이 발생하거나 가장납입을 확인할 경우에는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이외에 K-IFRS 도입으로 지난해 6월부터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가 폐지됐고 집합투자업자 의결권행사 공시는 주총 개최전에서 주총 개최후 5일 내로 변경된다. 자본시장법상 이익소각만을 대상으로 했던 수시공시는 앞으로 개정상법상 주식소각까지 확대되며 유가증권시장의 불성실공시 벌점 예고제도는 폐지된다. 공시의무 위반 이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제외된다. 이는 3월4일부터 시행된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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