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배우 이미숙이 법정에서 연달아 쓴 맛을 봤다. 전속계약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최상열)는 지난 21일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일부승소에 대해 "이씨가 전속 계약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씨를 위해 지출했다는 비용은 정산됐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불이행과 관련 이미숙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미숙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196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미숙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역시 "이적 후 전속계약을 위반한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맞섰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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