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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활용한 태양광발전개발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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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동부건설컨소시엄과 협약…역 승강장지붕, 차량기지지붕 등 활용해 17MW 생산

철도시설 활용한 태양광발전개발사업 본격화 태양광발전에 쓰일 역 승강장지붕 관련시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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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전국의 철도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개발사업이 본격화 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을 활용한 태양광발전개발사업을 위해 최근 동부건설컨소시엄(동부건설+SK텔레콤)과 ‘출자회사 설립·운영 등에 관한 사업추진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전국의 ▲역 승강장지붕 60곳 ▲차량기지지붕 3곳 ▲사토장 4곳을 태양광발전 터로 빌려주고 사업주관자인 동부건설컨소시엄과 출자회사를 세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뒤 20년간 발전설비를 운영한다.


출자회사는 철도시설 67곳의 태양광발전시설에서 만들어진 전력(17MW)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따라 발전사업자에게 판다.

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전력은 약 6000가구(4명 기준)의 한해 전력사용량에 해당한다. 또 ▲연간 약 410만ℓ의 기름 아끼기 ▲약 1만3000t의 이산화탄소( CO₂) 줄이기 ▲서울 여의도 3배 면적(854만㎡)의 숲 만들기 효과를 얻는다.


철도시설 활용한 태양광발전개발사업 본격화 태양광발전에 활용될 열차 차량기지지붕 관련시설 조감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철도공단은 20년간 약 65억원의 철도시설점용료와 이익배당을 받는다.


김효식 한국시설공단 자산개발사업처장은 “철도시설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만들기로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에 앞장서면서 새 일자리 창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철도시설, 놀고 있는 터를 적극 활용해 수익을 올리고 철도공단의 재무구조개선에도 크게 이바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란?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가진 사업자는 전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반드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돼있는 제도다.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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