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태창파로스는 지난 19일 동부지방법원이 김서기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태창파로스는 작년 6월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서기 대표에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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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기자
입력2013.02.21 12:43
수정2013.02.21 12:44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태창파로스는 지난 19일 동부지방법원이 김서기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태창파로스는 작년 6월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서기 대표에 업무상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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