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지식경제부가 공공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시 종전 사업별로 작성하던 분리발주 적용 제외사유를 SW 품목별로 작성하여 명시하도록 결정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를 개정하고 22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종전에 임의로 작성하던 사업별 제외사유를 SW품목별로 작성해 게시하도록 의무화하여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분리발주 제외 적용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또 발주기관 재량에 의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총 사업규모 10억원 미만, SW가격 5000만원 미만, 국가인증 미획득 제품 등으로 추가해 발주기관의 자발적인 분리발주 기회가 확대됐다.
그동안 분리발주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제도적인 틀 안에서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비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도 고시 개정의 배경이다.
지경부는 고시 개정과 함께 지자체의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를 위해 올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분리발주 적용률이 적절한 비율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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