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덤핑률 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열린 제312차 무역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덤핑조사 방법을 마련해 반덤핑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덤핑방지 관세제도는 외국 기업이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공정한 무역환경에서 자생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위는 먼저 대상 기업들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덤핑 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가중평균덤핑률을 산정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대응 신청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덤핑률을 산정할 방침이다.
또한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수준(이하 산피율) 중 낮은 것으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최소부과원칙에 대해서도 현재 주로 단일 산피율을 산정하던 방식에서 사안에 따라 업체별 산피율 산정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덤핑률 산정을 위해 연도별 가격만으로 비교하던 방식도 분기별 등으로 분할해 비교하는 기법이 도입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비교를 도울 예정이다.
반덤핑 조치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전세계 반덤핑조사 건수는 세계무역기구(WTO) 기준으로 155건인데 반해 2012년에는 상반기에만 110건을 돌파했다.
특히 이중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조사 건수는 무역협회 조사 기준으로 2011년 10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늘어나 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이고 내실있는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반덤핑조사개시를 시작으로 반덤핑 조사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해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공정무역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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