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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파업 참여 택시에 강력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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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토해양부가 20일 파업에 참여한 택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재확인했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수차례 걸친 불법 운행중단 자제 요청과 행정처분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참여한 전국택시연합회 등 4개 단체의 택시 4만7880대(31.2%)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조치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시 불법 운행중단 및 운행중단 참가차량 4만7800대에 대해선 서울시 등 각 지자체와 협조해 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정처분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택시 감차, 사업면허 취소 등이 포함된다.


한편 택시업계는 국회의 택시법 재의결을 요구하며 이날 오전 5시부터 수도권과 중부권 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파업을 선언했지만 참여율은 31.2%에 그쳤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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