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택시지원법에 개인택시 기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3초

택시지원법에 개인택시 기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AD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이번 택시파업에서 개인택시 운전자 참여율이 법인택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일명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대체법안으로 추진 중인 '택시지원법'에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번호판 상속·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여기에 회사 택시 운전자들은 하루 정해진 사납금을 채워야 하고 법인은 불법적 운행중단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도 한몫 했다.

20일 서울시에 이날 오후 1시 기준 서울시내 택시들의 파업 참여율은 총 7만2280대 중 1만6682인 23.1%다.


택시파업이 있기 전인 최근 2주와 비교해 개인택시 운행률은 40%, 법인택시 운행률은 90%가량이었다. 법인택시들이 거의 정상적으로 운행한 반면 개인택시들은 절반 이상이 파업을 지지한다는 의미다.

개인택시 기사들이 파업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이유는 번호판의 상속이나 매매 금지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행정당국이 택시 공급이 포화상태란 점을 감안해 번호판 지급을 극도로 제한하는 가운데 서울에서 개인택시 번호판은 6000만~7000만원에 거래되는 실정이다. 상속도 가능해 개인택시 기사에게 번호판은 주요 자산인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번호판을 상속하거나 사고 파는 게 택시업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미 택시번호판을 사서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이를 되팔 수 없어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택시지원법에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제한이 있는 것도 개인택시운전자들의 반감을 사는 요인이다. 현행법상 법인택시는 연령제한이 만 60세인데 개인택시의 경우 제한이 없다. 택시지원법은 개인택시 연령 제한을 75세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법인택시의 파업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또 있다. 사납금과 사업면허 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벌이 뒤따를 수 있어서다. 한 법인택시 운전자는 "하루 12만~13만원의 사납금을 회사에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는데 파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정해진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택시법이 사업주들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생각에 운전자들이 택시법을 꼭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보다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해양부에서 파업 참여업체에 대해 유가보조금 등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내려 회사에서 파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도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