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시큐브는 SK증권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1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방식이다. 해지 전 자기주식은 20여만주로, 신탁계약에 의한 간접보유 방식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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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윤기자
입력2013.02.20 15:44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시큐브는 SK증권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10억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은 현금 및 실물(자사주) 반환 방식이다. 해지 전 자기주식은 20여만주로, 신탁계약에 의한 간접보유 방식이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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