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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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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 ]


"107대 번호판 영치, 2500만원 세금 납부"

전북 고창군은 19일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 일제 단속을 펼쳐 차량 107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500만원의 세금을 거뒀다고 밝혔다.


군은 전체 체납액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에 적극 나서 이날 새벽 5시부터 9개반을 편성하여 관내 아파트 밀집지역 등 체납 차량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차량에 부착하여 자진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다.


군 관계자는 “차량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량인 경우 건강보험료 합산이나 저소득 혜택을 못 받는 등 차량 소유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양도 시 매매이전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차량 도난 시 경찰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실상 폐차되어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방치하지 말고 우선 폐차장에 입고하여 확인서를 군 재무과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고창군은 효율적인 자동차세 관리를 위해 징수차량에 체납차량 자동인식 영상시스템을 탑재하여 단속하고 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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