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논문을 복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에 제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제약회사 한국파마링크 김모(50) 대표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논문의 저자들이 파마링크 본사에 해당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포괄적 이용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식약청으로부터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을 경우 제품 판매에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점,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그대로 복제된 점 등을 고려하면 파마링크 측이 주장하는 '공표된 저작물 이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파마링크는 본사인 호주파마링크사와 '리프리놀' 상품에 대해 한국 내 독점 계약을 맺고 개별인정형 제품 승인을 받기 위해 "슬관절 및 퇴행성 관절염에서 뉴질랜드산 '초록입 홍합 추출 오일물'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다기관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해 식약청에 제출했다. 이 논문은 기존에 호주파마링크사와 대리점 계약관계에 있던 씨스팜의 임상연구 의뢰로 작성됐으며 계약 당시 이들은 연구결과에 대한 저작권은 씨스팜이 보유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했다.
1심은 "제품을 광고할 영리적 목적 하에 논문의 핵심내용을 압축해 그대로 인용하여 중앙 일간지 등에 게재한 것은 저작물의 침해행위"라고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식약청에 논문을 제출한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지만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인용한 것은 임상시험결과의 존재를 알리는 것에 불과해 저작권 침해로 평가할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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