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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살고 싶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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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50~70% 범위 내에서 지원, 초과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할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공동주택의 주거수준 향상과 열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3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된 공동주택 총 96개 단지다.

지원사업은 ▲ 옥외 하수도 보수와 준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주차장 증설과 보수, 공동실내체육시설 개선 등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과 보육프로그램 운영, 카페와 강의실 등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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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 구입,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를 요하는 시설, 지원사업비를 허위로 산정하는 경우, 지원신청 전 시행한 공사,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공동주택, 동일 사업에 대하여 5년 이내 재신청 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구는 전년도 미지원 단지 및 에너지 절약·쓰레기 감량화 등 국가적 시책사업 추진 단지에 우선 지원하고,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은 단지별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단지 별 총 사업비의 50 ~ 70% 이내로 단지별 지원금 상한액은 총 사업비의 5% 이내인 1150만원이다.


사업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2억3000만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7000만원 등 총 3억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단 상한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이 자체 부담하도록 한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28일까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다음달 중 주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하면 된다.


구는 공사와 용역 필요성, 시기적합성, 비용의 적정 산출 여부 등에 대해 분야별 자문단의 현장조사 및 서류 검토를 하고, 오는 3월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원예산 운용방향, 사업 적정성, 지원 금액 등 심의 후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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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공동주택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2005년 이후 공동주택 경로당, 놀이터, 보도블록 교체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유지보수비로 총 338개 단지에 총 35억9000여만원을 지원해왔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열린 주거문화를 형성, 지역 주민과도 원활한 소통을 주도하는 공동체 의식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택과(☎450-764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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