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온라인 접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19일~4월30일 가구제품, 콘크리트제품 등 421품명 대상…시스템 갖춰 모든 과정 온라인 처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이 19일부터 4월30일까지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 신청을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접수하는 자가품질보증 대상물품은 대량 조달물자 중 조달청이나 전문검사기관에서 납품검사를 하는 가구제품, 콘크리트제품, 조명제품, 가전제품 등 421개 품명이다.

자가품질보증물품지정 신청업무는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처리해 왔으나 올부터는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관리시스템’이 갖춰짐에 따라 지정공고, 자가진단, 신청, 심사, 업체지정,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조달업체의 품질관리능력을 심사해 품질우수업체는 일정기간 납품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현재 20개 품명(15개 업체)이 지정돼 있다.

조달청은 자가품질보증물품에 대해선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이나 우수조달물품 지정 때 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