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채웅]
1회 적발 때 계도, 2회 때는 사법당국에 고발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영산강 구간 시종면 구산리에서 삼호읍 나불리까지 20㎞의 국가하천과 19개 구간 173㎞의 지방하천 부지 내 농작물 불법 경작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영암군은 통상 3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대부분 농작물을 파종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불법 경작이 발생하기 전 초기단계부터 강력 단속하고 불법 경작이 적발될 경우 1회 계도, 2회 때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 마을 방송이나 반상회보 등을 통해 사전 집중 홍보하고 불법 경작 목격 즉시 읍·면·군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하천 부지 내 불법 경작은 비료와 농약 사용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고 제방 붕괴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다”며 “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불법 경작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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