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사진)은 최근 유럽연합(EU)의 '금융거래세(토빈세)' 추진 결정을 두고 박근혜 정부가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거래세는 국제 투기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1972년 이 같은 내용을 처음 주장한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의 성을 따 '토빈세'라고 불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EU 집행위원회의 토비세 추진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EU의 토빈세 추진으로 소위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주장해온 '국제적 왕따론'은 설득력이 상실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한국의 IMF 15주년이었던 지난해 11월 '토빈세법(외국환거래세법)을 발의했다.
EU가 이번에 추진한 '토빈세'와 민 의원이 발의한 '한국형 토빈세법'은 ▲외환-금융시장의 안정▲ 과도한 금융 자유화에 대한 제공 및 금융 구제 강화 등을 꾀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민 의원은 "유럽형 토빈세가 국· 내외를 초월한 모든 주식 채권 파생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상시적' 토빈세인데 반해 한국형 토빈세는 외환 거래만을 대상으로 평시 위기시의 적용 세율을 달리하는 '2단계'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 중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세율 부과는 최소한에 그쳐 적정 수준의 자본 유치를 위한 길을 열어두되 외환 금융시장의 안정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평시에 저율을 부과하되 위기시에 제동장치 역할을 위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한국형 토빈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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