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통관담보금을 종전 과세 가격의 150%에서 120%로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오후 주형환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병행수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병행수입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수출도매상(홀세일러)을 통해 외국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정식 수입제품보다 최대 50% 가량 저렴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병행수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친 병행수입품에 QR코드를 부착하는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체인스토어협회 홈페이지에 병행수입 애로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업계 건의를 신속히 검토, 개선하는 '원스톱(one-stop) 병행수입 지원시스템'을 가동하기도 했다.
이번 달 15일부터는 병행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관담보금을 종전 과세 가격의 150%에서 120%로 조정하는 방안 시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신속한 통관을 위해 통관 심사기간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8일 가량 단축하고 통관 인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곡물시장 동향과 전망을 논의하고 가공식품 등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국제곡물가격은 주요 생산국의 가뭄 등으로 지난해 6월 중순 급등한 이후 9월부터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올 상반기까지 약보합세를 보이다가 북반구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가을 이 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부는 "국제곡물 가격 변동은 통상 4~7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제곡물가격 하향안정은 국내 가공식품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니터링을 면밀히 하고 소비자단체의 원가분석을 토대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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