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아파트에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설치된다. 아파트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는 이를 위해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15일 "최근 살인사건 등 층간 소음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파트단지 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명, 선거관리위원회 1명 등 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교육 ▲민원 청취조사 ▲중재권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자문이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계획이다.
도는 위원회 설치 추진과는 별도로 ▲소음 흡수 매트사용 ▲밤 10시 이후 청소기ㆍ세탁기 사용 자제 ▲슬리퍼신고 걷지 않기 ▲어린이 층간소음 예절교육 등 도민대상 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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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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