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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중재신청서 공개하라" 민변 정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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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장주영 회장)이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국제중재(ISD) 신청서를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ISD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대상국의 정부를 상대로 투자 대상국 법원이 아닌, 제3자의 민간기구에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변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지난해 11월 론스타에 의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회부됐으나 정부가 현재까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중재인은 법관이 아니다"라며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 ISD의 채택을 두고 법원 판사 168명이 사법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면서 "정부는 다수의 양자간 투자협정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으나 분쟁사례가 없어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제로 국제중재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이 부당하게 지체되도록 해 주가가 급락했고, 매각 대금에 부당한 세금을 매겨 수십억달러 규모의 손해를 본 것과 동시에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을 위반했다'며 국제중재기구인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민변 등은 작년 11월 론스타가 ICSID에 제출한 국제중재신청서의 공개를 외교부에 청구했으나, 외교부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사안이고, 관련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한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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