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고영욱이 첫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강제성' 여부를 놓고 법적 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고영욱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했다. 다소 수척한 모습으로 재판장에 들어선 고영욱은 약 30분 가량 진행된 심리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못했다.
이날의 쟁점은 역시 '위력 행사'였다. 고영욱 측은 지난 2010년 당시 만 13살이었던 피해자 안모양과의 성행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을 뿐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성추행 피해자 강모양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였다"며 "피해자가 입맞춤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 행위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도 위력 행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다른 피해자 안모양에 대해서도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태권도를 했다고 해서 다리를 눌러본 적은 있다"면서 가슴과 배꼽 주변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며 혀를 집어넣었다는 등의 기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고영욱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연예인이라는 직업으로 동경의 시선을 받자 기분에 취해 저지른 일이다. 도덕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편견 없이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영욱은 "연예인이 미성년과 어울린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경찰과 검찰의 이야기만 언론에 보도되는 등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의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고영욱의 두 번째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4시 40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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