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국민연금공단 내부 직원이 대외비 자료를 유출한 것이 확인돼 공단 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3일 국민연금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 자체 내부감사에서 기금운용 계획 등 대외비 자료 유출을 확인하고 징계수위를 포함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A씨는 지난해 2월경 한모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에게 중기자산배분 내용을 담은 대외비 자료를 유출했다. 한씨는 지난해 3월 시중 자산운용사 대표로 취임했는데, A씨는 한씨의 국민연금 재직 시절 부하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자료에는 국민연금 기금의 중장기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계획 등이 담겨 있었고, 한씨는 이를 운용사 대표 취임 전 업계 사람들을 상대로 한 PT자료를 만드는 데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현직뿐 아니라 퇴직자에 대해서도 비밀준수 의무와 퇴직보안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내부직원 A씨와 한씨를 상대로 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씨는 이에 대해 "받은 자료가 대외비 자료이긴 한데 공단 내서 일할 때 알던 자료이고, PT를 만들 때도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 게 아니다"며 "자산배분 전략은 국민연금이나 글로벌 연기금이나 거의 흡사한 만큼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민연금 내부 감사에서는 대외비에는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지만 기금 운용 관련 주요 정보가 시중 증권사와 보험사 등에 유출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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