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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서 만나 절도행각 1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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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의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A(16)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A양은 지난해 10월16일 오전 4시께 광주광역시 서구 B(26)씨의 원룸에서 B씨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휴대전화와 현금 4만원 등 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중학교를 중퇴한 A양은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여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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