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셀프 사면' 단행에 이어 '셀프 훈장'을 받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 국가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기로 의결했다. 무궁화대훈장은 상훈법상 '대한민국에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주어지는 훈장으로 역대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아왔다.
하지만 무궁화대훈장은 훈장을 수여하는 시기ㆍ방식 때문에 논란을 빚어왔다. 김대중 대통령까지만 해도 취임과 동시에 훈장을 받았는데 "아직 소임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이를 수용해 임기 초가 아니라 퇴임 직전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이마저도 "본인에게 본인이 훈장을 주는 꼴"이 돼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 대통령도 임기 초엔 이를 의식한 듯 훈장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청와대는 수여 의결만 해놓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나중에 받는 방식을 검토했지만 결국 현 정부에서 주고받는 것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궁화대훈장은 금ㆍ은ㆍ보석 등으로 화려하게 치장돼 약 2000만~4000만원의 제작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이번 훈장 수여에 대해 '셀프 훈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공적을 치하해 훈장 수여를 의결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나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설 특별 사면을 통해 자신의 임기 초 비리혐의로 수감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측근ㆍ친인척을 풀어줘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는 등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은 20~30%에 불과하다. 반면 공과를 떠나 대통령으로써 5년간 노심초사하며 고생한 만큼 훈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김황식 국무총리가 청조근정훈장을 받는 등 104명이 훈장을 받았다. 또 방과후 학교 교재비 등을 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수당 등 비과세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과세 적용기한 연장,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고급가방의 범위를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등으로 정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의 법안도 처리됐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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