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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중단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카드사들이 오는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한다. 카드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돌려막기'를 금지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따른 것이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오는 4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신규 취급을 중단한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란 카드로 자동인출기 등을 통해 현금을 빌리고서 2~3개월에 걸쳐 나눠 갚는 서비스다. 이는 리볼빙 등 카드 대출에 대한 당국의 규제가 심해지자 카드사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새로 만든 서비스였다. 별도의 할부 수수료가 붙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호응이 높았다.


현재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도입해 시행중인 국내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하나SK카드를 제외한 모든 전업계 카드사다.

삼성카드는 '서비스는 한 번에 상환은 나눠서'라는 구호를 내걸고 지난해 2~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현금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현대카드는 분할 상환 현금서비스라는 이름으로 2개월과 3개월로 수수료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우량 회원들에게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저신용자들은 20~30%의 고금리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금서비스는 단기간에 돈을 갚도록 하는 것이 특징인데, 뒤로 미룰 수 있게 해 오히려 리볼빙이나 카드론과 같은 연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도 나왔다.


현대카드 등 여타 카드사들도 이 서비스 중단을 검토 중이다.


국민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이후부터는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의 신규 취급을 중단키로 했다"며 "부득이한 중단으로 고객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3월31일까지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이용한 고객은 기존 조건대로 제공받은 현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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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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