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삼성가(家)의 4조원대 상속 분쟁이 1심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1심에서 패한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항소시한을 4일 남겨둔 가운데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의 상속 소송에서 항소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 으로 알려졌다. 항소는 1심 판결이 난 지난 1일부터 2주 이내인 오는 15일까지 가능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1심이 '일부 각하, 일부 기각'으로 이건희 회장의 완승으로 끝나 이 전 회장 측에서 사실상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패소할 경우 물어야 할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 측은 1심에서 인지대로 128억원을 냈다. 항소해 2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심의 1.5배인 180억원을 내야 한다. 즉 300억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내놓아야 하는데 이 전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데다 소송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CJ그룹으로서도 자금 출처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사흘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전 회장 측이 어떤 결절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법률적 승소 여부를 떠나 감정적인 부분도 얽혀 있는 만큼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판단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CJ 관계자는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쪽에서 알려오겠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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