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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노조탄압 의혹’ 이마트 압수수색(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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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노조탄압 의혹이 불거진 이마트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제조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및 지점 수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조사관들을 보내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마트 전국 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서, 이날 압수수색을 통한 추가 입증 자료 확보를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반윤리ㆍ인권침해ㆍ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53) 등 신세계·이마트 관계자 10여명을 검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이튿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노동청과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수사지휘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고용노동부 주도로 이뤄졌으며, 검찰도 디지털증거수집분석센터(DFC) 요원들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대위에 따르면 신세계·이마트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노조 설립을 원천봉쇄하고 설립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노조 말살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공대위는 “소속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사찰, 노조활동 관련 인물에 대한 부당해고, 주요 인물에 대한 퇴출프로그램 운영 등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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